'국힘 집단 입당' 혐의 이만희 첫 재판…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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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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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총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이 총회장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총회장 측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인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국면이었던 2021년 7~9월 신도 6482명을, 대통령 선거일 직전이었던 2022년 1월 신도 2873명을 각각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최소 5만 명 넘는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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