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차례 폭언·협박' 악성 민원 남성 학부모 엄벌‥"징역형에 법정 구속"

김주예 2026. 8. 21. 2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교직원 수십 명에게 270번이 넘는 폭언과 협박을 가한 학부모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부모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1년 반 동안 교직원 21명에게 퍼부은 항의 전화만 274차례.

결국 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고발했고, 1심에서 학부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초등학교 교직원 수십 명에게 270번이 넘는 폭언과 협박을 가한 학부모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학부모에게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김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작년 2월, 이 초등학교에 한 학부모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병설유치원 통학버스에 초등학생 자녀를 태워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원거리 거주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내하자 고함과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40대 남성 학부모는 또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담임교사 2명을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수차례 학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교사들을 협박했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학부모가 1년 반 동안 교직원 21명에게 퍼부은 항의 전화만 274차례.

피해 교사 6명은 불안장애 진단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힘드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병원 치료까지도…"

결국 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고발했고, 1심에서 학부모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현장에선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침묵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경/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정작 교사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학생을, 학부모를 고소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정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교사들은 법정 구속이라는 이번 엄벌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충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현준(충북)

김주예 기자(kjy@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41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