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너 시간 전 일방 통보가 협의냐"‥'제청 반려' 고심

김재경 2026. 8.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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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서면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대법원 주장을 두고선, 제청 몇 시간 전 통보한 것을 어떻게 사전협의로 둔갑시키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논의한 적 없던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 당일 낮 12시쯤 일방적으로 '제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이후 서너 시간 만에 서면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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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례 없는 대법관 서면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대법원 주장을 두고선, 제청 몇 시간 전 통보한 것을 어떻게 사전협의로 둔갑시키냐며 격앙된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제청을 반려하거나 다시 제청하길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대법관 서면 제청을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 규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청와대에선 일단 여당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 뒤 분위기가 한층 격앙됐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법원 행정처장님 손봉기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했습니까?"

[노경필/대법원 행정처장] "협의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논의한 적 없던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이 제청 당일 낮 12시쯤 일방적으로 '제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이후 서너 시간 만에 서면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청 몇 시간 전의 통보나, 만날 수 있냐는 문의를 '사전협의'라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청와대에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정면 침해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그릇된 사고가 드러났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아직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초유의 일'인 만큼 청와대가 주말 사이 관례와 법적 상당성, 여론, 민주당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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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류다예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43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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