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재판 출석한 조현준 효성 회장…"피 토하는 심정으로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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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故)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생전 조 전 부사장을 깨우치게 할 방법은 고소·고발밖에 없다는 뜻을 남겼다고도 했다.
이날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단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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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갈 것'이라며 협박" vs "비리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고 차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故) 조석래 전 명예회장이 생전 조 전 부사장을 깨우치게 할 방법은 고소·고발밖에 없다는 뜻을 남겼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의 법정 만남은 지난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 이후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음해한 것을 사과하라며 조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에는 '조현문이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중공업 부문 경쟁력을 제고해 장기 성장에 기여했다. 이에 감사하고 축복이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조 회장 측이 유포했다고 의심했고 이후 퇴사해 가족과 갈등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배포하도록 강요한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며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면 우리 힘으론 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라시와 관련해서도 조 전 부사장 측 언론 대응을 해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으로부터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회장은 "협박조로 말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지라시를 만든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려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은 그가 부모님한테 '평생 감옥에 썩게 하겠다', '독사 같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 회장은 이를 두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명백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도록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는 지난 2023년 불기소 처분됐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조 회장이 고소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이날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이제 제발 각자 갈 길을 가면 좋겠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단 게 이 재판이 생기게 된 이유"라고 했다.
동생을 고소·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 전 명예회장의 뜻이 반영됐다고도 전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님께서 현문이를 깨우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소·고발이라고 하셨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소·고발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비리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일 뿐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회장은 경영 비리에 대한 예측 혹은 경고가 아니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상식적으로 형제였던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조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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