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 징역 12년

김혜주 2026. 8. 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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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A 씨에게 딸 B 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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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A 씨에게 딸 B 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 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는 B 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 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 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 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검 당시 B 양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 점 등도 감안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 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 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B 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 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부터는 B 양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 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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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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