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급여 안들어왔어요”…회사가 ‘깜빡했다’ 하면 땡이라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6. 8.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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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은 임신과 함께 비행 업무에서 배제돼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대부분 '고용24'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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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청때 회사발급 서류 필수
방임시 무소득으로 전락 우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이 아동 의류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뉴스1]
한 저비용항공사(LCC) 객실승무원들은 임신과 함께 비행 업무에서 배제돼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출산 후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이후에도 급여를 제때 받지 못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와 육아 전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대부분 ‘고용24’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유선 등으로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 요건으로 묶여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는 전무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상황을 인지한 즉시 사업장에 유선 연락을 하고 공문을 발송해 조속한 확인서 등록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확인서 등록을 의도적으로 장기간 지연시키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단 한 번의 지연만으로도 그 피해를 육아휴직자가 전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급여’다. 따라서 법적 수급 요건을 완비한 근로자의 권리가 개별 기업의 행정 처리 속도나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의원은 “육아휴직급여가 회사의 ‘서류 갑질’에 가로막히는 것은 제도 결함”이라며 “사업주 핑계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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