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50명 ‘학생 비자’로 러시아 농장에···대북 제재 우회 정황

백민정 기자 2026. 8.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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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0일 북한 평안북도 삭추군의 압록강변 논밭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K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알렉세예프스키 농업·산업 단지는 지난 18일 북한 인력 송출 업체인 ‘평양 LLC’와 13만3000달러(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인력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계약에 따라 남성 25명과 여성 25명 등 북한 노동자 50명은 오는 9~10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전문대학을 통해 발급받은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1년간 농장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는 러시아에서 유학이나 직업훈련 비자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50명 가운데 47명은 온실에서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과 통역사, 요리사로 일하게 된다.

알렉세예프스키 측은 인력 알선 수수료로 노동자 1명당 약 1200달러, 총 6만달러를 평양 LLC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1명당 월 123달러 상당의 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관례를 고려하면 노동자 1명당 월 1200~1800달러(약 165만~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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