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같은 치과서 8개월새 2명 사망…의료사고 이력공개 필요"

강승지 기자 2026. 8. 21.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이력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이력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공개제' 도입을 검토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복 사고에도 점검 여부 파악 못 해…정부, 손 놓고 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소희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됐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 이력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자의 유족은 앞선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치과는 현재도 진료 중이다.

심지어 언론사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앞선 사망사고 여부를 묻자, 치과 측은 "그런 일 없었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의료과실을 미리 판단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추가 사고를 예방할 관리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체계에 따라 실제 점검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작동하지 않는 관리체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민 세금 낭비 아닌가"라며 "사고 이후 어떤 점검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할 보건소 문제로만 돌린다면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정보조차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고를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할 정보라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직접 물어도 의료기관이 부인하면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는 반복됐는데 정부는 점검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환자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도 없다"면서 "정부가 반복되는 중대 사고를 파악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이력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공개제' 도입을 검토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모든 의료사고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등 권리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