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중국인?…“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납은 실직·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 가입 외국인이 과거 체류 기간을 활용해 수급 요건을 갖추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료 119개월치 한번에 납부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 사례 잇따라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추납 금액도 같은 기간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늘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한 추납이 가능하다.
특히 F2·F4·F5·F6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인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도 추가 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가입 기간 121개월을 확보해 연금을 수령 중이다.
이 같은 방식이 추납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납은 실직·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 가입 외국인이 과거 체류 기간을 활용해 수급 요건을 갖추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혼인·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관리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역대 최대 110조 주주환원 예고…3분기 30조 현금 배당부터
-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제네시스, 'GV90' 연내 국내부터 순차 출시…무뇨스 “미국서 관세대응, 현지화 더 빠르게”
- 벨기에판 '프린세스 다이어리'?... 26세 전직 자동차 판매원, 왕자의 아들 됐다
- “비트코인 규제 완화” 압박하더니…트럼프가 해냈다? “두달 만에 1억원 돌파”
- “웬만한 신생아 무게”… 스리랑카서 3.1kg 초대형 결석 제거
- 삼성전자 SAIT, AI 반도체 '초미세 배선 저항' 난제 풀 기술 구현
- 동물원 체험이 부른 비극…호주 아동 2명, 세균 감염으로 중태
- “남성과 신체 접촉 차단”…승객도, 기사도 모두 여성 '핑크버스' 만든 이 나라
- 김민석號 주요 당직 윤곽…전략 '김원이'·정무 '강위원'·정책 '민병덕·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