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고집 꺾고 제청 철회해야…불응 땐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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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헌법 기강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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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8.20. myjs@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newsis/20260821121749703mtyd.jpg)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헌법 기강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경험을 언급하며 "대법관을 소통해서 서로 조정해 가지고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잖아요"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위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오늘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추천과 임명 절차에 대해 "대법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것"이라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임명해서 국회 청문회 동의를 받는다"며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법부, 대통령, 국회 이 3개 기관을 다 거쳐서 임명되게 돼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 관례상 소통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절대 안 된다"며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탄핵소추라도 해야한다"며 "(탄핵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권한이지만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 자체도 국민 여론을 잘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10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질문해야죠"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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