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파업···울산·전주·아산공장 모조리 멈췄다, 쟁점 뭐길래

이우사 기자 2026. 8.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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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인상·정년 연장·조합원 복직 ‘3대 쟁점’
사측 “임협과 무관한 사항, 근거 없이 수용 불가”
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조기 퇴근하는 현대차 직원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올해 임협에서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정년 2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 세 가지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1조4000억원이었던 현대차 사내 보유금은 지난해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조합원 고정임금 비중은 54.8%로, 기본 생활임금 유지를 위해 만성적인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50%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2년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3000여명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 자본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년 연장과 조합원 복직은 그간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이뤄낸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우사 기자 woos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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