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의약품 '입씨름' 갈수록 국회에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품목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데 이어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까지 진행돼 임신중지의약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신중지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임신중지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 문제를 질의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 등이 과거 진행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임신중지의약품의 품목허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법률 자문에는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과 유통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법률 자문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것은 낙태 약물의 처방이 아닌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며, 임신중지의약품 품목허가 여부는 약사법령의 품목허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임신중지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품목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관련 불법 판매 게시물이 3,189건 적발된 점도 언급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규제 밖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임신중지의약품을 도입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임신중지의약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은 제도권 편입과 공적 관리체계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검증된 의약품의 정식 허가와 함께 의료인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린 지난 7월 23일 토론회에서는 법적·의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 없이 행정적 조치만으로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장지영 이화여대서울병원 교수 역시 충분하고 투명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처방체계,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신중지의약품 논의는 여야 간 대립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해법은 어떻게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