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약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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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 기피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 제외 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방약을 생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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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생산 기피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 제외 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방약을 생산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시적 제외 기간은 2026년 12월 23일까지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8년 12월 23일까지 2년 늘어난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