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괜찮다?" 약국이 놓치기 쉬운 임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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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합산·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을 선언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약국 현장에서도 근로계약과 임금 명세서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 회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지도에 대한 준비'를 공유하며,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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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 전 준비·마감 정산도 근로시간…기록 관리 중요

고용노동부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합산·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근절을 선언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약국 현장에서도 근로계약과 임금 명세서 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 회지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지도에 대한 준비'를 공유하며,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통틀어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폐지는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정부 차원의 추진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인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수당 형태의 계약은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포괄임금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간주하며, 개업 전 준비 시간이나 마감 후 정산 시간 등 약국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투리 근로 역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이러한 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약국 경영자는 예상치 못한 인건비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업무상 필요한 연장근로 발생 시 대표 약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분별한 연장근로 수당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까다롭다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한 재량근로시간제 등 법상의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유용한 대안이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약국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재점검해 기본급과 각 수당이 법정 기준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대장 작성 및 명세서 교부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창현 노무사는 "이번 노동부 지도 지침이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노무 관리를 시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법적 요건을 갖춘 임금 산정이야말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형사 리스크로부터 약국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