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개인정보 AI 활용…산업계 기대·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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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명·익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하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기술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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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심의 거쳐 AI 학습 등에 원본 활용
산업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대
시민사회 “자기결정권 침해·예외 확대” 반발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명·익명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보호 원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하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엄격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기관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례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은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맥락이 훼손돼 고성능 AI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한계로 꼽혔다.
반면 시민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기술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일 참여연대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이용 요건이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적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무한 확대 가능하다"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조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AI라는 특정 기술에만 개인정보 활용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AI 예외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에 피지컬 AI, 디지털 헬스, 바이오데이터 등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 달라는 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2020년 가명정보 특례를 도입한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 개정은 AI 산업 경쟁력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균형점을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개보위의 심사가 중요해보인다.
개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법률 취지에 맞는 AI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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