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100시간 초과근무 허용, 한국만 52시간에 갇혀서야

2026. 8.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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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에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월 45시간 이내 잔업 지도를 없애고, 노사가 업무 사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45시간에 묶여 있던 초과근무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근무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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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에 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무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월 45시간 이내 잔업 지도를 없애고, 노사가 업무 사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45시간에 묶여 있던 초과근무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잔업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근무를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생노동성은 이 특별조항을 둔 기업에도 가급적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행정지도해 왔다. 앞으로 이런 지도를 하지 않고 산업과 업무 사정에 따라 필요한 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단 제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정부와 노동계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주 52시간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제한했다. 재량근로시간제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반도체·AI처럼 특정 시기에 연구개발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 첨단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 첨단산업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속도전에 들어가 있다. 반도체와 AI는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승패가 갈린다. 연구개발 현장에선 신제품 개발이나 수율 개선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집중근무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고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AI가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시대에 이런 일률적인 방식이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중국의 ‘996제도’(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는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은 초과근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더 일한 만큼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집중해서 일할 자유가 있어야 필요할 때 충분히 쉬는 것도 가능하다. 업무 특성에 맞춰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휴식을 보장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합리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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