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 '기후·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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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2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건설 현장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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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임금·공사대금 체불 예방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2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력망 접속 보장과 공사대금·임금 체불 방지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 통과에 따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공익성을 갖춘 1MW 이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과 배전망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 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우선 접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발전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해졌다.
함께 통과된 또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다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건설사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난개발과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전력망 구축 절차를 단순화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설노동자 임금을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해 대금 유용과 체불을 차단했으며, 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일부 면제해 현장 행정 부담도 완화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건설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건설 현장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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