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PC서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만든 전산업체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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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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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등 자료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yonhap/20260821104045750jzlw.jpg)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년간 부산지역 학교의 여교사 등 교직원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을 빼돌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보관한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개인 사진과 영상 등 22만1천921개 파일을 자신의 USB에 저장해 유출한 뒤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기간 A씨는 교직원들의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고,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의 선생님,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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