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오빠 해봐"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무혐의
장연제 기자 2026. 8. 21. 09:34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역시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4일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 3일 하정우 당시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함께 유세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했고, 당시 옆에 있던 하정우 위원장도 "오빠"라고 거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아동학대와 성희롱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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