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경찰청 '이중확인'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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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37) 씨 첫 실종신고 허위 종결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앞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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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37) 씨 첫 실종신고 허위 종결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21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실종수사팀 수사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사건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된 정보 등이 실제로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앞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A 경장이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사건을 임의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장 씨 가족의 2차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전했다.
특히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실종사건 초동수사 허점이 드러난 사실도 다뤘다.
성인 여성 실종의 경우 중증 위험도로 판단하는 데도 A 경장이 112신고 처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하며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A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읍을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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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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