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경찰청 '이중확인' 절차 도입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6. 8. 21.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미란(37) 씨 첫 실종신고 허위 종결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앞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연합뉴스


장미란(37) 씨 첫 실종신고 허위 종결 과정에서 이중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단독]경찰 혼자 실종사건 종결…걸러낼 '이중확인' 없어)로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21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실종수사팀 수사관이 실종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해제토록 하는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실종 해제를 직접 처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사건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된 정보 등이 실제로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승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을 해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계기로 이중 확인 절차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앞으로 대략 1개월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사팀 A 경장이 112신고 처리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사건을 임의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장 씨 가족의 2차 실종신고 이후 경찰이 재차 실종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첫 실종신고 직후 A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전했다.

특히 경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팀장·반장 등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없는 실종사건 초동수사 허점이 드러난 사실도 다뤘다.

성인 여성 실종의 경우 중증 위험도로 판단하는 데도 A 경장이 112신고 처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하며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A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읍을 중심으로 집중수색을 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