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복무' 송민호 관리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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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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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 2일까지 송민호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조혜진 기자 jinhyej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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