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컬처] ‘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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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댄스팀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제이 씨의 방송 활동과 여러 정황 등을 보아 그가 의료진을 속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영제이 씨가 병역의무를 연기해 오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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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댄스팀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제이 씨는 2011년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당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21년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등급이 변경됐는데요.
검찰은 영제이 씨의 방송 활동과 여러 정황 등을 보아 그가 의료진을 속여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영제이 씨가 병역의무를 연기해 오다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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