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입대 직후 명의 도용→하이브 주식 84억 탈취 ‘될 뻔’…중국 해킹 총책 징역 20년

이슬기 2026. 8.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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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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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를 노린 국제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조직을 만든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 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해킹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노린 피해자 중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 정국은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가 도용돼 약 84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탈취됐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작년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으며,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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