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 재건축, 10월 이주 확정…내년 ‘래미안 와이츠’ 첫삽
삼성물산, 내년 하반기 철거·착공 계획
전 세대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사업 중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교아파트가 10월 이주에 돌입한다. 기본이주비 대출 한도와 접수 일정 등 구체적인 이주 계획까지 확정된 것.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래미안 와이츠’ 착공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이주개시 및 신탁등기 안내’를 공고했다. 이주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총 6개월이다.
기본이주비 대출 신청과 신탁등기 관련 서류 등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기본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6개월 변동에 가산금리 1.0%포인트를 더하는 조건이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을 선정한 뒤 이달 말까지 조합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내년 하반기 철거와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정희선 여의도 대교 조합장은 “추가이주비는 삼성물산의 입찰 마감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전체 이주 일정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조합원들은 예정대로 이사 일정을 확정해도 된다”며 “이주안내서는 순차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교 조합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동일하게 모든 조합원 세대에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일괄 진행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된다. 이에 조합은 세입자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될 수 있다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사전 안내했다.
이는 통상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일부 세대의 이주 지연으로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들이 택하는 방식이다. 이주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이주하지 않는 세대에는 금융비용과 공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교는 이주기간 종료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도 미이주 세대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의도 대교 재건축은 기존 최고 12층, 4개 동 576가구를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단지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 469.99%가 적용됐다.
여의도 내 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이기도 하다. 2024년 1월 조합 설립 이후 19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올해 5월엔 재건축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마쳤다.
윤하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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