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수감된 기업회장 노려 380억 털어… 해킹조직 총책 1심서 중형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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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조직을 만든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 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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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킹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 조직을 만든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해 금융계좌 등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년간 국내 온라인 서비스 등을 해킹해 확보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이후 보안이 취약한 정부·공공기관, 정보기술(IT) 플랫폼 업체, 금융 공동 관리기관 등 웹사이트 6곳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피해자 258명의 성명, 신분증 정보, 운전면허 정보, 계좌번호, 금융자산 잔고, 전화번호 등 다수의 개인·금융·인증 정보를 탈취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조직은 자산 규모가 큰 재력가를 1차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휴대전화 무단 개통 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교정시설 수감 중인 기업 회장, 유명인이나 해외 체류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연예인·체육인, 가상자산 투자자 등 재력가를 2차 대상으로 골랐다.
전씨의 범행 피해자에는 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재계 30위권 기업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기업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할 뻔한 정국은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알뜰폰 사업자의 개통 서비스를 해킹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무단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위탁기관도 해킹해 ‘휴대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를 무단 해제하기도 했다.
또 불법 수집한 개인·금융 정보와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공기업 등을 해킹하고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이를 통해 신원 정보를 조회하고 주민등록·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발급 및 위조, 공동인증서 발급, 아이핀 발급, 신규 계좌 개설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확보했다.
이들은 확보한 인증 수단을 이용해 가상자산 계좌 등에서 자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금전을 탈취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전씨가 태국에 체류 중이라는 인터폴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태국 경찰 및 인터폴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방콕 소재 호텔을 은신처로 삼아 범행하던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됐고 9월 구속기소됐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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