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사업 재편 ‘대산 1호’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김승현 기자 2026. 8. 21. 0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5년간 가격 변동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 재편으로 추진 중인 대산 1호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및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 및 인하율 제한, 정보 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산업통상부로부터 사업 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받았고, 이와 별도로 받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다.

충남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모습. /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 결합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에 있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기타 석유화학 제품 생산 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 결합으로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감소한다. 공정위는 판매량 기준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결합한 회사가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저수익ㆍ저가 그레이드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제품을 구매하는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현재와 같이 공급 과잉이 문제되었던 1990년대에 국내 LDPE 시장에서는 담합이 10여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 향후 5년간 LDPEㆍ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하고, 기업 결합 당시에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한해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하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