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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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40년 숙원인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횡성군 관계자는 "수도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해제 신청권을 규제 피해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정책적 타당성이 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강원도, 원주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은 물론, 합리적인 광역물관리체계 및 상생 협력 방안 마련도 병행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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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40년 숙원인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 하는 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외쳐온 횡성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만= 횡성군은 지난 1987년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장양취수장이 설치되면서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다.
장양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7.6㎢로 이 가운데 횡성지역의 경우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일원 1.6㎢가 규제지역이다.
이 조치로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의 공장 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그 면적은 횡성군 내 40개 리 46㎢로 방대하다.
이에 횡성군민 사이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원주시민 물 먹이기 위해 횡성군이 규제 속에 산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가능=지난 7월 개정된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기존에는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규제를 받는 지자체도 직접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횡성군이 원주시의 동의 없이도 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됐다. 다만, 관련 지자체와의 두 차례 이상 협의와 타당성 검토,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횡성군상수원보호구역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출범과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횡성군 3자 공동협약 체결에 따른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참여하는 공동TF 구성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서 공동TF 구성 시 정책방향으로 원주·횡성 미래 안전한 광역물관리체계 개선과 공동협약의 체계적 이행 및 공동 협력체계 구축, 상생협력 기반의 공동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횡성군 관계자는 “수도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해제 신청권을 규제 피해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개선한 정책적 타당성이 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강원도, 원주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은 물론, 합리적인 광역물관리체계 및 상생 협력 방안 마련도 병행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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