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5분을 사수하라”⋯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긴급차량 이동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구하는 양보인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차량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소방차 행렬은 멈춰 서지 않고 무사히 춘천소방서로 복귀했다.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의 시작"이라며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안전한 범위에서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멈춰선 버스·오토바이⋯훈련 동참한 시민들
춘천 도심 15분만에 통과, 신호시스템 한 몫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협조” 당부

“긴급차량 이동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구하는 양보인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20일 오후 2시 춘천소방서. 출동 사이렌이 울리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나선 소방관들이 차례로 지휘차, 펌프차 2대, 소방차에 몸을 실었다. 달리는 차량에서 대원들이 방화복을 갈아입는 사이 지휘차가 도로를 먼저 뚫고 길을 만들었다. 기자도 펌프차에 올라타 소방대원들이 출동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하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도로 위 현장을 따라갔다.
경광등을 켠 소방차 행렬이 후평동 일대에 나타나자 차량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사이렌 소리를 들은 버스는 속도를 낮추며 옆으로 비켜섰다.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려던 오토바이 한 대도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섰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소방차를 앞지르는 차량도 일부 발견됐다. 견인차 두 대가 속도를 높이며 소방차 옆으로 다가와 한 대는 그대로 앞질러 가기도 했다. 실제 출동 상황이었다면 순간의 1초가 현장 도착 시간을 늦출 수도 있었다.
이날 펌프차 운전대를 잡은 원유정 후평119안전센터 소방장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져 최근에는 소방차가 출동하면 오른쪽으로 잘 피해주신다”며 “간혹 사이렌을 듣고도 그대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현장 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차량 흐름이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소방차 행렬은 멈춰 서지 않고 무사히 춘천소방서로 복귀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소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몰리는 강원대 터널, 후평1단지시장 일대 6㎞구간을 15분 만에 통과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첨단신호제어시스템’도 길 터주기를 도왔다.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진행 방향의 교통신호를 초록불로 바꿔준다.
박계형 춘천소방서장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의 시작”이라며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는 안전한 범위에서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을지연습 및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진행된 훈련은 도내 18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1차선 또는 3차선으로 이동하면 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Copyright © 강원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