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비용 감면은 재판청구권 보장”

박성동 기자 2026. 8.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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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을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남희(사법연수원 32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41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8월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2025년 8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건강, 안전, 인권 등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익소송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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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공익소송은 소송에 드는 비용을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남희(사법연수원 32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41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8월 20일 '공익소송 소송비용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장범식(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공익소송 비용 면제는 논의가 부족해 입법되지 못한 게 아니다.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2025년 8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건강, 안전, 인권 등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익소송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슷한 시기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장 변호사는 "무엇을 공익소송으로 정의할지는 모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소송 당사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다은(변시 3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다수의 공익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나눴다. 정 변호사는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는 원고 자비로 부담해도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야 한다고 설명하면 발걸음을 돌리는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소송 상대방이면 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하려 해도 배임죄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이 제기한 공익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거나 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 자치법규를 소개했다. 이를 참고해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동근(43기) 수원고법 판사는 일부패소 때는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시킬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01조)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공익소송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패소 비율과 무관하게 원고의 소송비용을 매우 적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나 노조,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과 사익의 중간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창우(31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공익의 징표가 많이 보인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익인지 아닌지를 법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