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 안전관리 한계

추정현 기자 2026. 8. 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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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평택 물류창고 인화성 물질 보관…소방당국 허가 대상 아냐
소량위험물 사업장 신고의무 無…불 났을 때 종류·수 등 확인 애로
지난 19일 오전 0시1분쯤 평택시 청북읍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창고 내부에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소량위험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했지만, 이를 저장·취급하는 사업자는 소방당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 관리 대상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오전 0시1분쯤 평택시 청북읍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만인 오전 4시55분쯤 완전히 꺼졌다.

당시 물류창고에는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해당 물류창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식 위험물시설은 아니었으며, 경기도 조례에 따라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와 같은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는 정식 위험물시설과 달리 별도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 과정에서 소방당국이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시·도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 조례상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사업자가 소방당국에 보관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소방당국이 허가 과정에서 소재와 위험물 취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식 위험물시설과 달리, 소량위험물 사업장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관리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고 점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소량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해 소량위험물 범위를 기존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적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도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나 관리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과 별개로 이들 사업장의 신고 의무는 두지 않았다.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은 확대하면서 이를 행정기관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량위험물 화재의 경우 위험물 성질에 적합한 소화기구를 통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 모든 소량위험물 사업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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