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죽이나 3명 죽이나"‥세 모녀 살인미수 10대에 부정기 징역형

유주성 2026. 8.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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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1심에선 미성년자란 이유 등으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최대 10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소년범 유기징역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인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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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학생은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 1심에선 미성년자란 이유 등으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최대 10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오전 9시쯤 아파트 1층서 외출하려 문을 연 40대 여성에게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곧바로 학생은 집으로 들어가 여성의 중학생 초등학생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 남자 동급생.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했지만, 소년은 사전에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 여학생을 속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와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미리 알아내 집 앞에서 30분간 잠복하고 있었고, 범행 전에는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 죽이나 3명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살해 시도 이전에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까지 만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소년범 유기징역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인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만 15세 소년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고, 경계선 지능지수 등으로 평가됐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류미래/검사 출신 변호사] "피해자 3명을 살해하려 한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건 피고인이 멈춰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거든요. 사건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건 이후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가해자는 20대 중반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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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원석(원주)

유주성 기자(jsyou@w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170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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