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보험설계사 못 한다…진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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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보험 모집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이나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도 함께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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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으로 보험 모집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등록 결격 사유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법인보험대리점(GA) 임원의 결격 사유를 함께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이나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도 함께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이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절차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판결로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도 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평균 331일이 걸려 그 사이 추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재판 등을 통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청문을 생략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 모집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보험계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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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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