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사법통제’ 위한 것 아냐… 4심제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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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도의 본질은 '사법통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재판소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취지다.
이날 재판소원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제도가 '4심', '초상고심'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제도의 본질을 '사법통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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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도는 예외적 권리구제 수단”
“법왜곡죄, 구성요건 모호해 상당한 해석·평가 개입되는 문제있어”

재판소원제도의 본질은 '사법통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 재판소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취지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는 8월 20일 수원 원천동 아주대 혜강관에서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한국민사법학회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재판소원제도를 주제로 발표한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제도가 '4심', '초상고심'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제도의 본질을 '사법통제'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말했다. 심판의 대상이 법원 재판일 뿐, 재판소원제도의 본질과 역할은 기본권 보호에 있다는 취지다.
기본권 보호 역할 역시 '예외적인' 차원이라고 했다. 허 교수는 "기본권 보호의 1차적 책임은 법원에 있다"며 "법원이 기본권 보호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교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재판소원의 4심제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규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엄격한 해석을 제안했다. 특히 해당 조항 3호(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때"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왜곡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입법 과정에서 법왜곡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려는 시도에서 결과적으로 구성요건 구조가 복잡해졌다"며 "추상적 개념이 복합적으로 늘어나 구성요건부터 규범적 판단과 상당한 해석,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법독립 저해를 막을 안전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처벌보다 징계가 우선되도록 입법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모든 위법한 사법작용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현(사법연수원 3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독일의 법왜곡죄와 달리 한국의 법왜곡죄는 법왜곡 행위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구성요건이 다소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왜곡죄를 결정짓는 기준이 객관적 요건 못지않게 주관적 심리상태, 동기 등 주관적 요건에 달려있어 결국 구체적인 사안별 해석에 기대야 한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남발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수환(24기) 한국형사법학회장은 "사법권 독립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이 없도록 적절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수사 없이도 각하 등으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경필(23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적지 않은 우려 속에 재판소원제도가 도입되고 법왜곡죄 처벌규정이 신설됐다"며 "오늘의 논의를 사법부 발전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손인혁(28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의 대상은 모든 국가권력이고, 그동안 기본권 보장체계에 큰 공백이 있었다"며 "재판소원제도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