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실손보험 '보험료 환급' 결론 나오나

홍예지 2026. 8. 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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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를 더 냈을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들이 과거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질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분뿐 아니라 기존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하던 사업비까지 계약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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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납입형 갱신특약' 관련
계약자에 사업비 전가 여부 검토
금융당국 최종 판단 곧 나올 듯

오래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를 더 냈을 가능성이 있는 계약자들이 과거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에서 퍼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과거 판매된 일부 실손보험의 '대체납입형 갱신특약'과 관련한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 등을 둘러싼 사안을 검토해왔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메리츠화재 검사 과정에서 알려지기 시작한 뒤 다른 보험사들이 판매한 유사 상품까지 관심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상품은 2003~2012년 사이 판매된 것으로 '대체납입형 갱신특약'이 문제가 됐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때 일정액을 적립해두고, 이후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면 쌓아둔 적립금으로 갱신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구조다.

예컨대 매달 내는 보험료 가운데 2만원을 적립해두고 있다가 갱신으로 보험료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르면, 적립금에서 2만원을 충당하는 식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이렇게 적립해둔 금액이 모두 소진된 이후의 보험료다.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질 당시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분뿐 아니라 기존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하던 사업비까지 계약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아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뒤에는 계약자가 부족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기존 적립보험료에서 차감하던 사업비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면 계약자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쟁점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당 기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결정 시점이나 최종 판단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제재 여부보다 실제로 자신이 부담한 보험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보험료 산정·부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부담분에 대한 환급이나 향후 갱신보험료 조정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환급이나 향후 보험료 조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도 대상 상품과 계약자, 환급 대상 금액, 적용 시점과 방식 등은 최종 판단과 후속 절차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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