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워킹맘·워킹대디 오늘부터 단기 육아휴직 당일 신청 가능

이시은 2026. 8.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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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 김효신 : 예, 반드시 우리 워킹맘분이나 일하시는 아버지들, 어머님들은 오늘부터 활용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네, 신청자가 오늘부터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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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혹시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왜 유독 임금을 떼이는 일이 많을까요? 이 오래된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답이 오늘부터 하나씩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이제 여름이 끝나가네요.

◇ 김효신 : 네,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 박귀빈 : 맞습니다. 한참 더울 때랑은 더위가 아침저녁으로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오늘부터네요? 임금체불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가 바뀌나 봐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였죠? 9월 초였는데요. 그때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라는 게 발표됐습니다. 그걸 큰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은 그 임금체불 근절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부 과제들 중에 두 가지가 각각 시행된다. 하나는 시행이 맞고요, 하나는 입법예고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급금 제도 중에 '도산대지급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개월 수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시행될 '임금구분지급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부터 시행되지 않고요, 앞으로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입법예고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를 통과하면 40일간 의견 수렴하고, 만약에 다 되면 2027년 1월 1일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금체불하고는 상관없는데 오늘부터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시행이 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단기 육아휴직 제도'예요. 이제껏 육아휴직 제도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 급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그걸 30일 이상 사용해야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아동들이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방학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로 이런 경우에서는 1주 또는 2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 박귀빈 : 단기 육아휴직,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 김효신 : 예, 반드시 우리 워킹맘분이나 일하시는 아버지들, 어머님들은 오늘부터 활용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방학으로 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이니까 여름방학 다 끝났잖아요? 겨울방학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갑자기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했을 때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노무사님이 지금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곧 점심시간 끝나고 이따가 오후부터 단기 육아휴직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 김효신 : 오늘은 출근하셨으니까 안 되고,

◆ 박귀빈 : 아니, 오늘 신청을 한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그다음에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휴원, 휴교, 질병이 있을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 네, 신청자가 오늘부터 늘 수 있다. 회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 말씀으로 전해 드린 거고. 앞서 먼저 짚어주셨던 '임금체불' 관련한 제도, 그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도산대지급금하고 하나는 건설·조선업 임금 구분 지급제였잖아요. 결국은 이 두 제도 모두 임금체불 관련해서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정부가 낸 제도인 건데,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임금체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 김효신 : 사실 임금체불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불경기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취업할 자리도 없지만 취업하신 분들의 임금이 밀리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요, 4월까지의 체불 금액이 무려 6,387억 원입니다. 피해 노동자들의 숫자는 무려 7만 5천 명으로 집계되고요. 대신에 이 기간 동안 해결된 금액이 5,88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물론 사업주가 지급한 것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대지급금 제도'로 해결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체불률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체불률'하고 '체불 노동자 만인율' 같은 새로운 지표가 도입이 됐는데요. '임금체불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 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체불률은 0.21%고요. '체불 노동자 만인율'은요, '만 명당 체불을 몇 명이나 겪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만 명당 36.7명이 체불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임금체불 현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제도 2개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임금구분지급제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임금 구분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예, 맞습니다. 임금 구분하는 지급,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게 왜냐고 하면 원청 사업장이 우리 하청업체한테 공사 대금을 줄 때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기성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을 어떤 정해진 기간에 그냥 지급하고 나면, 이게 그 안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기성금을 받아서 하청업체는 월급을 먼저 주는 것보다는 다른 데 메꾸는 데 사용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그 직상 수급인하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우선 그 금액을 다른 데다가 전용을 해버리면 체불이 발생하는 거는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 몫, 한 덩어리로 지급하지 말고 다른 덩어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덩어리에서 우리 인건비 몫을 처음부터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청업체는 그 돈을 실제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받아야 되는 과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 대금을 그냥 한꺼번에 줬는데, 그럼 하청이 사실 그거를 인건비를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급한 데 먼저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밀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아예 인건비랑 자재비 그 용도를 딱 나눠서 주고, 그러면 그 인건비 몫으로 받은 건 반드시 노동자한테 바로 줘야 되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것도 바뀌지만 그동안은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 하면, 하청업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청업체한테 기성금을 받으면, 공사 대금을 받으면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 체불이 많이 발생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큰 업체들은 우리 하청 노동자들한테 직불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임금을 하청업체한테 직접 주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는 하청 노동자에게 직불, 직접 원청에서 쏴주는 경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제도화시킨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져요. 원청에서 돈이 노동자한테 가는 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순서가. 그거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 첫 번째는 매월 구분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청이 공사 대금 중에서 하청 근로자한테 지급할 인건비를 별도로 떼서 하청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때는 기성금은 나중에, 이 인건비는 빼고 다른 금액들은 서로 정한 금액 지정 시기에 다른 데 지급해야 되지만, 인건비는 매달 하청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일했던 근로자들의 계좌로 반드시 직접 이체를 해야 되고요,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확인이 돼야 되겠죠? 지급 확인하고 미지급했을 때 통보를 하는 건데요.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확인은 이 임금명세서와 급여 이체를 한 내역들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임금구분지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정해져 있어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도급 기간이 공사를 넘겨주고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라고 하면요, 공공 부문인지 민간 부문인지 가리지 않고 전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독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 시행되는데요, 여기서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그 공사 대금을 직접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그에 따라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하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임금 구분지급제도가 같이 합쳐서 시행되면 전체가 이중으로 관리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임금구분지급제, 건설업과 조선업에 해당되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앞서 건설업에서는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다 적용된다 이 말씀하셨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업은 전체적으로 전면 다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2029년부터 선박 한 척당 발주 금액이 12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2027년에는 500억 이상, 2028년에는 240억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까?' 체불 임금 피해 통계를 보면 영세 사업장에서 그 피해가 막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선업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게 없어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서로 보수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상으로 영세 사업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더 시행될 수 있도록 이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박귀빈 : '임금구분지급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언제부터 체감 가능합니까?

◇ 김효신 :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이 임금구분지급제와 아까 말씀드린 발주자 직접지급제, 그다음에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이 의무화돼서 이중으로 되니까 아마 더 바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체불액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임금구분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죠?

◇ 김효신 : '도산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제도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겪은 피해 노동자를 국가에서 대신해서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간이대지급금과 지금 말씀드린 도산대지급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우리 근로자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산대지급금은요, 퇴사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산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파산 선고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최대 2,100만 원이었는데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15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 박귀빈 : 이번 개정에는 지금 말씀하실 때 상한액이 있었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 상한액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상한액이라는 게 이 도산대지급금은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월 상한액이요. 그게 왜냐하면 30세 미만은 월 220만 원, 30대는 310만 원, 40대는 350만 원, 50대는 330만 원, 60세 이상은 230만 원이어서, 청년층 20대부터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돈 사용처가 많은 40대가 350만 원으로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그 상한액에 맞춰서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대 1,800만 원 정도였는데 6개월 받으니까 2,100만 원이고, 만약에 3년분의 퇴직금까지 받겠다고 하면 1,0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의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최대 상한액입니다, 최대.

◇ 김효신 :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 금액을 쉽게 말씀드리면, 체불 월수가 6개월이고 3년 이상 근속하셨다가 퇴사하시면 이 금액을 3,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노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개정 내용에 '사업주를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래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라는 건 있었는데요. 이게 융자 한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일반 융자 한도가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3년간 체불액이 2억 원을 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 융자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금리는 담보대출 하면 연 2.2%, 신용대출 하면 3.7%로 시중보다 낮아서 체불이 발생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가 더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사업주를 위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융자의 규모가 오늘부터 확대됐다. 그러면 그 사업주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격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사업체가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재보험기금에서 활용되니까 6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원이라는 데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가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 준비 중인 상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조건들도 있어야 되는데요. 노동자는 재직자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만 되고, 퇴직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이 퇴직자 융자금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 박귀빈 :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청취자님이 '사업자등록 없는 회사에서 떼인 임금도 보상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 김효신 : 사업자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공식적인 제도인 도산대지급금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서 활용하는 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해서 떼인 돈은 여전히 민사적 채권, 임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분은 아마 개인사업자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받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분이 어디 이렇게 구제 신청하거나 그런 거는 가능해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액을 확정 받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그걸 인정 안 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간이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을 하려고 하면 이 회사의 실체가 확인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건 이제껏 세금 낼 일도 없을 거고, 4대 보험에 가입했을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해 드릴 수 있는가는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오늘 임금구분지급제, 도산대지급금 제도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께 알려드릴 조언 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사실 임금체불 사업장에서는 요즘에는 특별하게 오래 근무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다가 나오셨다고 하면 도산대지급금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재직 중이거나 짧게 근무하시고 회사가 어려워서 나가셨다고 하면 바로 간이대지급금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천만 원이에요. 월급이나 퇴직금 중에서는 7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시긴 하지만 체불 사업장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간이대지급금 이용해서 빨리 청산하시고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시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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