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80해직언론인 생활지원금, 물가상승률 반영해 재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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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당한 언론인들에게 지급한 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80해언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80년 해직언론인은 물론,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에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액 책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현실화하는 길이 열리며 숨통이 다소 트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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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가상승률 미반영 생활지원금 위헌·위법' "실질 구매력 살펴야"
해직언론인 "상식적 판단"…"법 개정해 합당한 배보상이 근본 해결책"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당한 언론인들에게 지급한 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소송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3일 80해언협 회원들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생활지원금 보상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18 당시 검열 거부 등을 요구하다 해직당한 언론인들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요구해왔는데 5·18보상법 8차 개정안(2022년 12월)에서 해직언론인들도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다. 그러나 보상 규정 미비로 5·18보상심의위는 2007년 제정된 '민주화보상법'상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억지로 끌어와 낮은 보상액을 책정했고 여러 이유로 상당수 해직언론인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3년까지 보상을 신청한 해직언론인은 102명인데 이중 22명이 부당하다며 네 번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직언론인들인 주장한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생활지원금 산정의 위법성, 과거 민주화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미지급의 위법성, 동종·유사직종 근무 기간 제외의 위법성, 연간 가구당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생활지원금 미지급의 위법성, 해직·연행구금의 경우 이중공제의 위법성,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미지급 결정의 위법성 등 여섯 가지다. 이중 법원은 첫 번째 사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민주화보상법령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 또는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생활지원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따라서 생활지원금의 지급 정도의 비교는 그 지원금이 생활의 보조에 기여하는 실질가치(생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력)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5·18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친 생활지원금 지급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했는데 뒤늦게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반영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나 결국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 상황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해 앞서 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80해언협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승소한 부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로 80년 해직언론인은 물론,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에게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액 책정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현실화하는 길이 열리며 숨통이 다소 트였다”고 했다.
80해언협은 “5·18보상지원위원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5·18보상심의위원회는 재판부 판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생활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물론이거니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해직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할 게 아니라 행정소송 판결 정신을 존중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생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다시 산정해 소급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1년 소멸시효 규정'에 묶여 부득이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들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소급 적용돼야 마땅하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급에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살려 해직언론인뿐만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법규와 규정을 신속히 손질해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쟁점에 대해 80해언협은 “5·18보상심의위원회가 이런 갖가지 불합리한 조처들을 결정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국회가 8차 5·18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하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편법으로 '민주화보상법' 상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억지로 끌어다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들”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9차 5·18보상법을 개정해 생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합당한 배·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종범 80해언협 상임대표 등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국가의 책임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적 조치를 말했다. 80해언협은 “이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적절한 보상 약속과 함께 시효문제 등 법적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언급한 것에 걸맞게 정부와 국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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