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창업 촉진법’ 본회의 통과…연구자 창업 회색지대 해소

최원석 기자(choi.wonseok@mk.co.kr) 2026. 8.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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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내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연구자들은 이해충돌 문제 없이 딥테크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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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창업 법적 근거 마련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 해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국내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모호성이 한 단계 해소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원법 개정안과 과기출연연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연구자들은 이해충돌 문제 없이 딥테크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가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영향을 받아 창업에 제약이 있었다.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은 대체로 소속기관에 돌아가는데, 기술이전을 받아 창업을 하면 소속기관 연구원과 창업자 사이에서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연구자는 직무상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기술이전을 받아 창업하는 사례는 점차 늘어났지만, 사실상 법적 회색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법적 모호함 때문에 창업의 리스크가 늘어났던 셈이다.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임에도 창업을 하거나 사업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연구자 딥테크 창업 촉진법은 이러한 모호함과 걸림돌을 해소한다.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소속 교원 및 연구자가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해당 기업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까지도 폭넓게 허용된다.

딥테크 창업에 나서는 연구자들의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의 창업 지원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데도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딥테크 창업에 도전하고, 성과가 다시 연구 현장과 국가경제로 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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