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금품에 넘어간 강남서 수사팀장…유명인 사기 무마하려다 재판행

김송현 기자(kim.songhyun@mk.co.kr) 2026. 8.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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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주가조작 사건 등 5건의 사건 피의자 4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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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바꾸고
후배 경찰에 사건종결 압박
챗GPT 생성 이미지
인플루언서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관계인에게 금품을 받고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 A경감을 1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 피의자를 연결하고 함께 향응을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과 B경정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주가조작 사건 등 5건의 사건 피의자 4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 사례는 유명 인플루언서 양 모씨(36)가 연루된 사기 사건이다. A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연락을 받은 뒤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닌 탓에 피해자는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후 A경감과 B경정은 D씨로부터 명품 스카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205만원, 7월 220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바꾼 건 20년 동안 처음 봤다”며 “재판으로 치면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이 된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A경감은 양씨의 다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무혐의로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결국 불송치됐다.

또 D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벌인 시세조종 선수 E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사건은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됐고, A경감은 E씨가 조사받은 지 일주일 뒤 E씨가 비용을 낸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다단계 업자 C씨에게는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 조기 종결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도 2개월 만에 무혐의로 불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상품권 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A경감은 상품권을 돈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시나리오를 만든 뒤 C씨 회사 직원을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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