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외국인 땅거래 ‘허가제’로…국토 외곽 섬 353곳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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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도를 비롯해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국토 외곽 섬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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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계약 전 시군구 허가 의무…고시 즉시 효력
무허가 계약은 무효…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경북 울릉도를 비롯해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외국인이 울릉도에서 토지를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에서는 울릉도 72.3㎢가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지역으로는 전남 신안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 덕적도 20.8㎢, 인천 자월도 7.1㎢, 전남 여수 서도 7.0㎢, 인천 볼음도 6.6㎢, 제주 우도 6.2㎢ 등이 있다.
정부가 국토 외곽 섬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2014년 12월 영해기선 기점 8곳을 처음 지정했고, 지난해 2월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모두 25곳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는 지정 범위가 353개 섬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국정원이 353개 섬의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정부는 대상 섬 전체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한 뒤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설정했다.
지정 효력은 고시 즉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포함한 지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지 취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외국인의 섬 지역 토지 취득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 영토·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취득 단계에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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