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안과 고동진 의원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품질 학습데이터의 필요성은 그간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였다. 다만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려면 별도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또 가명·익명정보 형태로만 다뤄야 해 정작 필요한 정보가 가려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이나 자율주행로봇 개발 같은 일부 혁신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최대 4년이라는 제한이 있었다.
또 부처 별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다르게 다뤄, 기업과 기관에서는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는 별도로, 개인정보위가 공익성이나 필요성 등을 심의·의결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다.
안전장치도 함께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처리 목적과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