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법원행정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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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변호사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후보 추천 이후 수개월 간 제청을 미룬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0일 성명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추천위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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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후보 추천 이후 수개월 간 제청을 미룬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0일 성명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추천위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추천위가 올해 1월 이미 4명의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을 짚었다. 그러면서 "6개월 반이 지나는 사이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지 않는 이유, 재판 지연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초조하게 제청을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선 황당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대법관이 추천위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4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묻자) 상당 수 후보가 반발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제청을 미루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뒤에선 헌법기관의 인선 절차 자체를 자의적으로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천위 의결이 대법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돌려질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다섯 달 이상 제청을 하지 않은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변은 "현행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권 역시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시급한 제도 개혁이 요청된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남용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국회는 법을 개정해 대법관 제청권 남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그간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만나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 석상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다", "의도가 뭔가. 잘라 달라는 건가" 등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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