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60% 자사주로 지급”… SK하이닉스, 성과급 제도 개편 잠정 합의

윤우열 기자 2026. 8.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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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총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0%는 수령 당해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연지급분인 20%는 매도가 제한된다.

이연지급분의 경우 지급 당해에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중 한 가지 방식을 확정하도록 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임금 이연 지급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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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6.07.29. 뉴시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총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40%는 수령 당해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연지급분인 20%는 매도가 제한된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보완하고 적자 시 위기극복 방안,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담아 구성원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합의사항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6.3%로 정해졌다. 우선 성과급은 당해지급분으로 현금 40%, 주식 40%를 지급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에는 구성원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경우 주식 40%를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연지급분으로 1년 후 주식 10%, 2년 후 주식 10%를 지급한다. 전체 성과급의 60%가 주식으로 지급 되는 셈이다. 이연지급분의 경우 지급 당해에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중 한 가지 방식을 확정하도록 했다.

주식 수 산정 시에는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중 가장 낮은 종가를 적용해 주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했다.

노사는 적자 발생 시 임금 이연 지급 방안에도 합의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3% 이내에서 임금을 이연 지급하되,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극복 방안에 합의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회사는 경영이 정상화되는 즉시 이연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3년 다운턴 당시 임금 일부를 이연해 위기극복에 우선 투입하고 흑자 전환 즉시 지급했던 사례를 계승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출연하는 1:1 매칭 그랜트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사가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성과와 위기를 함께 나누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며 “구성원과 주주가치, 미래 투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성숙한 노사 상생 모델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SK하이닉스 노조는 내부 구성원에게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후 대의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의원 투표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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