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관 만든다지만…공무직은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박주영 2026. 8. 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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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관'(가칭) 신설 방안이 공무직 등 다른 직군을 배제한 채 교원 보호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임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활동보호관의 지원 대상이 여전히 교원에만 한정돼 있어, 학교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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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정책토론회…"교육공무직도 '감정 쓰레기통' 역할"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보호관'(가칭) 신설 방안이 공무직 등 다른 직군을 배제한 채 교원 보호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상임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활동보호관의 지원 대상이 여전히 교원에만 한정돼 있어, 학교 현장의 핵심 주체인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보호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에 맞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과 치유를 담당하는 에듀힐링센터와 사안 대응과 법률 지원 중심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합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임 지부장은 "학부모와 민원인의 고성과 난동 속에서 권한도 없는 교육공무직이 최전방에 배치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원뿐만이 아닌, 교직원 전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23년 8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교육공무직원도 현장을 목격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나, 관련 제도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노조가 교육청에 항의한 뒤에야 해당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에듀힐링센터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부터 지속해 욕설을 듣거나,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접수돼도 교육청의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사비로 법적 대응을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김 지부장은 전했다.

김상임 지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은 함께 학생을 돌보고 학교를 운영하는 동등한 주체"라며 "교육공무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교원 전담 컨트롤타워만 신설하는 것은 학교 내 신분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고,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차별을 생생히 교육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사무처장도 "이번 정책이 교사 위주의 보호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 공무직 등 직군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공무직 중 사무직군은 학교 대표전화, 민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돌봄전담사 직종 또한 학부모 직접 민원과 학생 민원을 대면하고 있고 학부모 소송,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이 모든 교직원을 포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존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연계·강화하는 교권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지연 대전시의원과 김선희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활동 보호 정책토론회 [촬영 박주영]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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