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육아휴직’ 오늘부터 시행…中企 직장인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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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에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는 제도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기업들은 이날 오전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인사포털 메인 게시판에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포함한 법 개정 사항을 전사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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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센터 “본부 자료 어제 내려와…기업 대상 홍보 예정”
제도 시행과 현장 전달 사이 ‘시차’…정보 격차 우려

아이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에 1~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20일부터 시행됐지만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는 제도 시행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인사부서를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내에 공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다.
자녀의 방학이나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단기 육아휴직은 1~2주만 사용해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 첫날 지역 대기업들은 법 개정 내용을 곧바로 사내에 알렸다. 지역 대기업들은 이날 오전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인사포털 메인 게시판에 단기 육아휴직 시행을 포함한 법 개정 사항을 전사 공지했다. 회사 측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사내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일괄 전달한 것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오늘 아침 임직원들이 보는 인사포털에 법 개정 사항을 메인 공지로 올렸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 첫날인 만큼 아직 단기 육아휴직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지역 중소기업 상당수에서는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인사·노무 조직이 없거나 직원들이 상시 이용하는 사내 게시판이나 인사포털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도 적지 않아 새로운 제도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는 직원들이 확인할 별도 게시판이 없는 곳도 많고, 게시판이 있더라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당국의 지역 현장 홍보도 제도 시행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구고용센터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 관련 본부 홍보자료는 시행 하루 전인 19일 지역에 전달됐다. 대구고용센터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고용센터 관계자는 “관련 홍보자료가 어제(19일) 본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인사·노무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보 접근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은 회사가 법 개정 사항과 신청 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안내할 수 있지만 별도 안내가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제도 시행 여부부터 사용 요건까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연차휴가나 가족의 도움 등에 의존했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기 어렵다.
지역 기업 관계자는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영자단체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당국으로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직원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별도의 공지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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