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정부 부담액 조정 추진에 도-시·군 예산 부담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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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년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눈치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70%로 나머지 30%를 광역·기초지자체 별로 절반씩 부담해왔으나, 내년 국비 지원액 규모가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해질 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에 따라 막대한 예산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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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내년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눈치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70%로 나머지 30%를 광역·기초지자체 별로 절반씩 부담해왔으나, 내년 국비 지원액 규모가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해질 도와 각 시·군의 분담 비율에 따라 막대한 예산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가족부는 양육공백 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비 부담을 줄이고자 현행 국비 70%·지방비 30%의 분담률을 내년부터 국비 50%·지방비 50%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에선 올해 약 1천770억 원(국비 1천240억 원·지방비 530억 원)이 투입됐다. 분담률이 바뀌게 될 경우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530억 원에서 885억 원으로 355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도내 지자체가 부담한 530억 원 중 도가 부담한 비율은 50%로 나머지 50%를 각 시·군이 분담했다.
내년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 속에 도가 올해처럼 지방비의 절반을 부담할 시 도비 부담액만 4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도가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난 19일 5천억 원대 감액 추경을 진행할 정도로 재정이 힘든 여건에서 단일 사업에 대규모 예산 증액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시·군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업이 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체 고유 사무 성격이 짙은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도뿐 아니라 우리 시도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통상 매칭 사업은 기초지자체가 맞춰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수요가 높아 지금도 사업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나오는데, 사업량은 커지고 국비나 도비가 줄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가 받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의 성격별로 광역과 기초가 부담하는 분담비율은 모두 다르다"며 "국비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은 향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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