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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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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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려면 별도 동의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정보 형태로 바꿔 활용하거나 일부 서비스에만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감정보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미 심의·의결을 거친 사례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기업·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 운영 방안과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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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 기자 (ea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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