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유튜브에 무단 공개된 고교 기출 시험문제…교육단체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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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 일부 학원 강사들이 고등학교의 시험문제와 풀이를 유튜브에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교육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사 저작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수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강사는 현재까지 9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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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역 일부 학원 강사들이 고등학교의 시험문제와 풀이를 유튜브에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교육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사 저작권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일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수집해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한 강사는 현재까지 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별 시험문제를 직접 풀거나 해설하는 영상을 게시해왔다.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강사들은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직접 풀이하거나 해설하는 방식의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며 "이는 학습정보 공유가 아니라 강사의 소속 학원 등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강사는 수천 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상당수 학교의 기출문제 해설 영상을 지속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조회수를 늘려 온라인 플랫폼 내 인지도를 높이고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학교 시험문제는 출제 교사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지를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전송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시민모임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시험문제 공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출제 자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만큼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한 수학학원 관계자도 기출문제를 수업에 참고하는 것과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관계자는 "학원들이 기출문제를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를 온라인과 같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출문제가 시험에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와 맞물려 이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학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가 강사나 학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형식적인 유의사항 안내 공문만 하달했을 뿐 사실상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강사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의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통합 이후 초·중등 평가 방안을 변경하고 있는 만큼 평가 문항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저작권 총괄 부서와 평가 담당 부서, 학원 담당 부서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석 기자(=전남광주)(k9999sta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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