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동물진정제 섞은 변종 마약, 전자담배처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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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약성 수면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에토미데이트에서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동물용 진정제 성분도 검출됐다.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를 감정한 결과 일부에서는 비마약성 동물용 진정제 성분도 함께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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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쉬운 약품 섞어 효과 증대 시도
액상 담배 카트리지 이용 ‘던지기’ 유통

2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를 밀수하거나 유통한 업자 21명과 매수·투약 사범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 들여온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일반 액상 전자담배와 호환되는 카트리지에 넣어 던지기 방식 등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에토미데이트는 약 2kg으로 시가 12억 원 상당이었다.

최근 이처럼 규제 밖 마취제나 진정제를 마약에 혼합해 유통, 투약한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중부경찰서는 마약류는 아니지만 수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동물용 진정제를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에토미데이트와 물고기 마취제를 섞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를 제조한 피고인도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동물용 진정제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지만, ‘의존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는 3월 해당 성분을 규제 약물로 지정한 상태다. 강 계장은 “단순 약리학적 의존성 유무를 넘어 실제 오남용 현상이 뚜렷한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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