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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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AI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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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안전조치·개인정보위 심의 전제
단, 위험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 의무화
공포 6개월 뒤 시행…하위법령 정비 중

개정안은 기존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별도로 새로운 특례를 뒀다.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현장에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했다. 또는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정보위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한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을 허용해 왔지만, 이 제도는 기본 2년·최대 4년의 한시적 예외라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특례 신청 사안이 기존에 심의를 거친 것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비슷하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동일·유사 사안이 없는 최초 신청은 30일 이내, 기존 심의 사안과 유사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심의·의결을 마칠 방침이다.
향후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AI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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