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길 넓어진다…'공익적 필요' 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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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더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별도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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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 AI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yonhap/20260820162257556pzen.jpg)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더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개발 과정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에서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활용해야 해 AI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에 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이 허용돼 왔으나 규제 샌드박스는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별도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는 AI 특례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존에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AI 기술·서비스인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특례는 인공지능 발전 수준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기업·기관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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